가람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결산,후원금(품) 수입·사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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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결산,후원금(품) 수입·사용 공개

가람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고시 제2023-02호, 03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가람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2022년 결산, 후원금(품) 수입·사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23.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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