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지식IN | 복지칼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활동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우리사회가 되어야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처음은 언제나 낯설고 생소하다. 경험이 없거나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 또한 그렇다.
2017년 고용률(만15세 ~ 64세 취업자 수를 같은 연령대의 전체인구를 나누어 산출)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비장애인 고용률 67.0%보다 17.8% 차이가 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던 2021년의 경우에도 전체 고용률 60.5%로 2020년 대비 0.4% 상승한 반면 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34.6%로 2020년 대비 0.3% 하락하였다. 전체 실업률에서도 3.7%로 2020년 대비 0.3% 하락한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7.1%로 2020년 대비 1.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즉, 고용률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고용률 뿐만 아니라 실업률에서도 전년도 대비 비장애인은 좋아지고 있는 반면 장애인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직장생활 중에 산업재해나 질환(신장질환 등)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중도장애인의 계속적 직장생활 유지의 경우도 장애인 고용률에 포함된 통계이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 고용률의 차이는 더 많이 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같은 직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기회가 없거나 부족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동료로 받아들이고 같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장애인 고용의 실태다.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 동료와 어울리기 어렵고, 웃을 때도 그들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직장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위기상황은 더욱 악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부터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 의무화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수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주로 담고 있다. 사업주는 이 같은 내용을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과정을 수료한 인식개선 강사를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이 탄생되고, 1981년 오늘날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의 권리와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로 점차 확대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어 왔다.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법정 의무화 교육은 장애인도 사람답게 사회구성원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등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식개선 강사 운용에 있어서는 공단 양성 전문 강사와 발달장애인이 단독강의는 불가하나 파트너 강사로 팀을 이루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를 파트너 강사로라도 참여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왜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 유형으로 제한한 것일까? 여기서 장애인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과 발달장애인이기에 파트너 강사로 참여한다는 점, 강사로서의 역할수행정도 등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의 논쟁의 소지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된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경주시, 영천시 등 인근지역까지 확대하여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장애인 당사자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여 직접 활동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도 단순 참여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실천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특별한 세상일까? 장애인도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특별하지 않다. 다양한 인권 문제의 세계적 기준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권리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고용’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편견을 줄여나가 장애인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용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장애인 인식개선은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등하게 일하는 사회”이기에,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전환이 필요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