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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 탭 하단에서 기부처 증빙서류 인쇄가 가능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4-247-6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5년 이내 후원금,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공제범위 

 개인 세액공제

개인(주민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액의 15%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사업자 소득공제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개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과세기간 소득금액의 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