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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는 2022년 현재 265만명(15가지 장애유형)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전인 1992년 5개 장애 유형으로 등록된 24만 2천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전체 인구 대비 증가한 장애인의 비율에 비해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비율은 등록 장애인증가 비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현재 전체 장애인 취업자수는 94만명으로 이중 특수근로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장애인 수는 28만 8천명으로 전체 취업 장애인수에 30%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며 여전히 공공 정책의 지원과 보호로 생계를 이어 갈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비중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9세 이하 저연령 대에서는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경제활동, 자립생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으로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이에 따라서 그들의 정확한 실태와 욕구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일과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기 시작한 1990년대만 해도 발달장애인은 우편물 수발 또는 제품 분류, 포장 등 단순 업무만 할 수 있었으며 그 마저도 일용직, 계약직등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마땅한 정규직 일자리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장애인 고용 의무 등의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자립생활의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수준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성인발달장애인으로 현재 기준으로 모두 독립된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센터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와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로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며 “내가 늙거나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당연한 걱정이면서 또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경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실화 시켜주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것 즉 자기 밥벌이’ 를 장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큰 흐름으로 직업재활과 고용, 직종창출 등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보장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으며 어느정도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통계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가장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대책의 경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선진국의 장애인복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이전 과거 1등급~6등급으로 장애정도에 대한 분류 기준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다든지 하는 의학적인 판정이 가장 큰 기준이 되었지만 이러한 기준은 직업적 장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중증 혹은 경증에 대한 분류나 진단을 직업적 장애를 기본틀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퇴부 이하가 절단된 휠체어 장애인이 있다면 이 장애인은 분명 중증장애로 분류되지만 이 중증장애인이 컴퓨터를 활용한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갖추고 스타트업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직업적 장애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인지능력 부족, 행동장애 등으로 일반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적인 중증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장애를 분류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업적 중증 혹은 경증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진단, 평가, 측정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나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신경정신적 장애 등 뇌나 정신과 관련된 장애인 즉 발달장애인이 직업적 중증 장애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함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정책 보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부여해 주는 복지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주요 시책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일하는 장애인이 좀 더 많아지도록 하는데로 발전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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