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Q&A 2 페이지 >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본문 바로가기
후원Q&A
> 후원안내 > 후원Q&A
후원Q&A

후원중단은 홈페이지이지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정기출금신청이 완료된 경우 당월 후원금은 출금되실 수 있으며 익월부터 중단처리가 가능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이나 후원금액 변경, 약정추가, 해지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약정내역, 납부정보 변경 탭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시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054-247-6355로 연락주셔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결연후원의 경우 연결된 후원대상에게 지급되는 후원금의 변경 또는 추가결연이 필요하므로 유선으로 연락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자동이체 부당출금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시 예금주에게 등록사실을 문자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청하지 않은 자동이체에 대해 문자를 받으셨다면 은행 또는 열린가람으로 연락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후원자의 후원시작일, 정기약정, 납부정보, 총 후원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약정내역, 납부정보 등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였음에도 후원내역정보가 보이지 않거나 나의 후원내역과 다를 경우 054-247-6355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쳐 연동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분기 1회 발행되는 소식지 “선재”에서 열린가람의 사업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년 초 발행되는 봄호에서 후원금 사용내역, 예산, 결산 등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재는 우편,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후원안내의 국내후원, 해외후원 카테고리를 통해서 후원금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후원 바로가기                해외후원 바로가기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으며 법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또는 후원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시어 팩스, 이메일, 카카오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후원신청 시 후원자 등록과 송금방법 관련 정보수입이용의 절차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 탭 하단에서 기부처 증빙서류 인쇄가 가능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4-247-6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는 납세자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5년 이내 후원금,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공제범위 

 개인 세액공제

개인(주민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액의 15%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사업자 소득공제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 

 개인(사업자등록번호)

해당과세기간 소득금액의 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