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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지급, 지금부터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이 형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10여년 전 부터 늘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 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 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 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대토론회를 통해서 1안을 우선안으로 정하였 다. 국회에서도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였지 만 1%의 지급률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제22대 국회 로 넘어 왔다. 그러나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도 여전하다. 야당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은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은 이번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꾸준 히 논의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 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보안(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을 제안했음에도 거부한 것은 여당 과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책임 있는 대안을 가져 와야 한다. 구조 개혁을 하겠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안해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대화나 의제로 다뤄 지는 것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연금개혁이 지연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간다는 점에 대해 모르는 정치인은 없지만 제22대 총선시에 던져진 의료개혁에 밀려 대화 조차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국민대토론회에서 선정된 1안이나, 2안이 재정 고갈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가능한 연금지급을 위한 첫발을 먼저 내디디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을 위한 준비 그리 고 소득대체율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초석을 지금 바로 다지지 않는다 면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
OECD 국가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평균 비율은 27%로 이전 30년인 1990년~2020년간 비율 인 17%보다 10%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OECD 국가들도 고령화 추세로 인해 연금고갈이 앞당겨지고 있고, 이는 GDP 대비 연금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OECD국가중 약 25% 정도는 연금수 급연령을 기대수명과 자동 연계하는 덴마크, 에스토 니아,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은 기대수명 1년 증가마다 연금수급 연령 8개월 늦추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국가도 연계를 완화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연금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조정을 하고 있다. 나머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수급연령은 2022년 은퇴자 기준 평균 64.4세이다. 하지만 여타 OECD 국가들 38개국 중 20개국이 최근 들어 연금 수급연령을 66.3세로 늦추는 추세이다. 특히 연금수 급연령을 크게 상향한 국가로는 덴마크는 74세, 에스토니아와 이탈리아는 71세,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70세까지 상향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편안 의 경우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향후 기대수명이 늘어 나면 늘어 날수록 납부기간과 수급연령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금고갈에 대한 안전장치로 연금지급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지급을 하겠다는 지급보장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서 이 지급보장에 대한 신뢰성이 일부 훼손되었다. 이로인해 국민연금법에 명확 한 지급보장근거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연급을 보장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해서 국민연금 재정의 건실화만이 가장 안정된 지급보장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국민연 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제를 하고,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인 GPEG가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으로 나온 자금으로 운용되고 최근에 발견된 희토류의 수익 또한 여기에 편입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정부재정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국가자원(만약에 포항 앞바다에 천연가 스나 석유가 생산되어 진다면)등의 수익을 국민연금 의 운영자금으로 하도록 법제화하여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재정의 공급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준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애를 낳으면 힘든 삶이 시작된다는 의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국가가 최소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는 확신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는 하나둘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