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선재원,선재주야간노인센터 결산, 후원금(품) 수입·사용 고시
선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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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14:43
2020년도 선재원, 선재주야간노인센터 결산, 후원금(품) 수입·사용 고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의 작성 제출), 제41조 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선재원 2020년 결산, 후원금(품) 수입·사용을 붙임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